‘8·4 북 지뢰 도발’로 부상을 당해 분당서울대병원과 국군수도병원에 각각 입원 중인 하재헌(왼쪽 사진) 하사와 김정원 하사가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위로 방문을 하자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8·4 북 지뢰 도발’로 부상을 당해 분당서울대병원과 국군수도병원에 각각 입원 중인 하재헌(왼쪽 사진) 하사와 김정원 하사가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위로 방문을 하자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훈령 이달말 개정
수영·달리기 가능 高기능
민간에서 지원 의사 밝혀
金 하사, 재활운동 시작


국방부의 훈령(행정 규칙) 개정으로 북한의 ‘8·4 지뢰 도발’로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인 하재헌(21)·김정원(23) 하사에게 재활에 필요한 의족(義足) 등 보장구가 무제한 지급되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두 하사의 재활 의지에 따라 본인이 요구하면 개당 수천만 원대의 달리기용 특수 의족을 포함해 걷기·수영·자전거 타기 등 기능성 의족이 연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7일 “지금까지 국방부 훈령에 보장구 지급 한도가 10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북한 지뢰 도발 직후 보건정책과를 중심으로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훈령을 개정, 9월 말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 훈령은 전투수행 및 위험임무 수행 중 부상 시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지급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 재활을 위해 필요한 금액의 초과 지원이 가능토록 변경됐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훈령 개정은 정전상황에서 비무장지대(DMZ) 위험 지역 정찰 업무를 수행하다 중상을 입은 만큼 재활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최대한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둘 다 군 복귀를 원하는 만큼 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상의 의족 등 기능성 보장구를 무제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두세 군데 의료기기 업체와 단체에서 두 하사의 재활을 돕기 위해 개당 5000만∼8000만 원대의 고기능성 달리기용 특수 의족 등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 하사는 지난 8월 19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 일반 병실로 옮겨 걷기 및 상체운동 등 재활치료를 하고 있다. 수도병원 재활의학과는 우측 발목이 절단된 김 하사는 조만간 뼈가 활착될 때까지 임시 보장구를 착용하는 단계를 거친 뒤 김 하사 요구에 따라 걷기·달리기·수영·자전거 타기 등 맞춤형 기능성 의족을 착용, 본격적인 재활운동에 돌입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하 하사 역시 면역력이 뛰어나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이르면 이달 중 임시 의족 착용이 가능할 것으로 의료진은 전망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빠른 재활을 통해 본인 의지에 따라 부사관 학교 등에서 교관 요원으로 복무하는 방안을 포함, 최적의 군 복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귀국 후 첫 외부 일정으로 6일 분당서울대병원과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전상(戰傷)을 입은 두 부사관을 위로했다. 박 대통령은 우측 무릎 위와 좌측 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큰 부상을 입은 하 하사를 병문안하면서 “애국심으로 나라를 지키다 이렇게 다쳤는데 병원 진료비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의 병문안 결정은 민간 병원에 이송된 하 하사가 치료비를 자비(自費)로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뤄졌다. 군인연금법상 민간 병원 치료 시 공무상 요양비 지급 기간을 30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두 하사의 경우 복합적 치료를 받는 것에 해당돼 지급 기간 30일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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