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법인세 1조9000억 늘었는데… R&D투자세액 공제 줄이고
이월결손 공제한도는 신설
새 세법개정안 내년 시행


기업의 세 부담이 늘고 있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22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1조9000억 원) 증가했다. 올해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이 거둔 수익에 대해 부과된다.

문제는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데 반해 법인세 수입만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10년 6.7%에서 2013년 4.7%, 2014년 4.3%로 둔화돼 왔다.

재계는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익이 크게 늘지 않았는데도 올해 법인세 수입이 늘어난 것은 각종 공제감면 축소 등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2009년부터 최저한세율 인상과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등을 통해 실질적인 법인세 증세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0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췄지만, 그동안 비과세 감면 정비 등으로 약 2%포인트의 인하 효과가 상쇄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2015년 세법개정안’이 실행될 경우 내년 기업의 세 부담은 또다시 약 1조3000억 원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경련의 추산이다. 우선, 내년 세법개정안에는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신설돼 기업의 세 부담이 약 63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월결손금 제도란 과거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그 뒤 10년 동안 수익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수익에서 과거의 손실(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매김으로써 사실상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월결손금의 연간 공제 한도를 당해연도 소득의 80%로 제한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당해연도 소득의 100%까지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20%가 줄어드는 것이다. 단,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연도 소득의 100%를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전경련은 또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연구·개발(R&D) 설비와 에너지 절약 시설 등의 투자세액 공제율이 축소되면서 기업이 약 1300억 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 부담 효과를 분석해보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1조529억 원 느는 반면,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의 경우 1525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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