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항소심 선고 이후 판결문을 분석한 검찰은 1심과 달리 일부 무죄를 선고한 조 교육감의 국회 기자회견(1차 공표) 내용에 대해 ‘법리오해’를 상고 이유로 밝힐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2014년 5월 25일 기자회견에서 제보를 근거로 ‘고승덕 후보와 자녀들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항소심에서는 사실과 의견의 중간 단계로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를 추가해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이 같은 분류는 판례에도 존재하지 않고, 조 교육감 측이 소명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이상 허위 사실 유포로 봐야 한다는 내용을 상고 이유로 제시할 예정이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입증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사실확인 노력도 없었다면 허위 사실 유포 행위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항소심이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지난해 5월 26일 이후인 ‘2차 공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고 후보의 낙선 목적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에도 ‘그렇지 않다’는 사실 판단은, 증거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된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내용을 상고장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 사건은 벌금형의 선고유예이기 때문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검찰은 선고유예의 전제가 되는 사실 판단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총선 및 대선과 2014년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 유포죄로 유죄가 선고된 250건 중 선고유예 판결은 5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범죄 경력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원창묵(56) 원주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은 경우 등 이 5건은 모두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 아니거나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사건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내린 평결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던 점을 상고 이유에 포함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2010년과 2011년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 평결을 2심에서 유죄로 뒤집은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1심과 명백히 반대되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1심을 뒤집어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동하·이후연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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