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법학 교수가 사법시험 문제를 제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8일 보도했다.

지난 5월 치러진 일본 사법시험에서 출제 등을 담당하는 고사위원을 맡았던 메이지(明治)대 법과대학원의 60대 교수가 제자인 20대 여성 수험생에게 자신이 출제한 헌법 과목 논문 시험의 내용을 사전 누설한 혐의로 법무성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혐의를 인정했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메이지대 법과대학원은 지난해 사법시험에 63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합격률 17.26%를 기록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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