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방장관이 국적식별’ 의무화
무인기도 군용 항공기에 포함
한·중·일 간 방공식별구역(ADIZ)이 중첩돼 외국 항공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는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미식별 항공기의 국적 등을 반드시 식별하도록 하는 등의 대응 조치를 의무화했다. 국제적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의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국내법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안보의 변수로 등장한 무인항공기를 군용항공기의 범위에 포함시켜 앞으로 발생할 분쟁에 대응하도록 했다.
정부는 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에 ‘국가안보’ 개념을 추가하고, 주변국 항공기 등이 KADIZ를 비행하려는 경우 비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국방부 장관이 KADIZ를 침범하는 미식별 항공기의 국적이나 제원 등을 식별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마련했다. 식별 수단은 장거리 탐색레이더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11월 중국이 동중국해에 일방적으로 CADIZ를 선포한 데 맞서 정부는 12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이어도 수역 상공을 포함해 확대된 KADIZ를 발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ADIZ에 주변국의 군용기, 항공기가 침범할 위험이 커졌기 때문에 우리의 조치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만든 것”이라면서 “국제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국방장관이 국적식별’ 의무화
무인기도 군용 항공기에 포함
한·중·일 간 방공식별구역(ADIZ)이 중첩돼 외국 항공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는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미식별 항공기의 국적 등을 반드시 식별하도록 하는 등의 대응 조치를 의무화했다. 국제적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의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국내법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안보의 변수로 등장한 무인항공기를 군용항공기의 범위에 포함시켜 앞으로 발생할 분쟁에 대응하도록 했다.
정부는 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에 ‘국가안보’ 개념을 추가하고, 주변국 항공기 등이 KADIZ를 비행하려는 경우 비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국방부 장관이 KADIZ를 침범하는 미식별 항공기의 국적이나 제원 등을 식별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마련했다. 식별 수단은 장거리 탐색레이더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11월 중국이 동중국해에 일방적으로 CADIZ를 선포한 데 맞서 정부는 12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이어도 수역 상공을 포함해 확대된 KADIZ를 발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ADIZ에 주변국의 군용기, 항공기가 침범할 위험이 커졌기 때문에 우리의 조치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만든 것”이라면서 “국제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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