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 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들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 자신이 가고 싶은 학교에 갈 수 있는 우대를 받는다.
교육부는 다자녀가정 학생을 중학교에 우선해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 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은 교육장이 중학교를 추첨으로 배정하지 않고 학교를 지정해 입학할 수 있게 된다. 대상학생의 범위와 입학방법, 절차는 교육장이 정한다. 그동안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에 한정된 중학교 우선 배정 대상자에 다자녀가정 학생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다자녀가정의 형제, 자매는 같은 중학교에 많이 입학할 것으로 보인다. 출산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자녀가 많은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중학교 배정 시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고 있지만, 법으로 명문화되면서 전국으로 확산할 근거가 마련됐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
교육부는 다자녀가정 학생을 중학교에 우선해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 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은 교육장이 중학교를 추첨으로 배정하지 않고 학교를 지정해 입학할 수 있게 된다. 대상학생의 범위와 입학방법, 절차는 교육장이 정한다. 그동안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에 한정된 중학교 우선 배정 대상자에 다자녀가정 학생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다자녀가정의 형제, 자매는 같은 중학교에 많이 입학할 것으로 보인다. 출산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자녀가 많은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중학교 배정 시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고 있지만, 법으로 명문화되면서 전국으로 확산할 근거가 마련됐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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