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내 4인 대표회의 열기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노사정위)가 재개된 이후 노사정 간 첫 합의안이 도출됐다.

노사정위 산업안전혁신위(혁신위)는 7일 오후 진행된 13차 전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 혁신의 원칙 및 방향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이후 4개월만인 8월 27일 노사정위가 재개된 이후 첫 성과다. 혁신위는 4월 9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사표를 제출한 이후 사실상 노사정위 내부 의제별 위원회에서 이어지던 대화가 흐지부지된 상태에서도 유일하게 논의를 이어온 유일한 위원회다.

합의문에 따르면 하청 근로자에 산업재해 발생 시 원도급 업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영세한 하도급 업체일수록 안전 의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데 공감하고 하도급 업체 근로자를 데려와 쓰는 원도급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지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근로자의 안전을 다루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본법과 업종·유해요인별 법으로 나누는 분법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이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법 체계가 복잡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숙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노사정은 노인, 여성 등 안전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혁신위는 앞으로 1년간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합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논의한다.

한편, 노사정위 간사단은 이날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오전 8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회의를 열고, 이번 주 내에 노사정 4인 대표자(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노사정은 한국노총 복귀 이후 연일 간사단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저성과자 해고요건 가이드라인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완화 지침 등 2대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