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일 / 서울대 교수·교육학

최근 교육부의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 발표 이후 평가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교원평가 그 자체를 반대하는 주장은 이제 많이 수그러들었지만, 세부 평가 대상과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단체별로 관점이 다르다. 일단 전국의 학교를 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화하는 학교성과급제도의 폐지안에 대해서는 한국교총과 전교조 모두 다 환영한다. 개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성과 등급이 결정되는 것은 능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두 교원 단체는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 개정된 ‘교원업적평가’를 따를 경우 폐지되는 학교성과급만큼을 그대로 개인 성과급으로 돌리게 되며, 이는 결국 교사 간 경쟁 심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연봉제 형태의 개인성과급 방식이 강화되는 것으로 본다.

성과급 강화에 대한 이 같은 반대는 왜 교원평가를 하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그것에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 조정될 필요가 있다. 교원평가는 기본적으로 수업 전문성의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그래야 한다. 학교가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는 데 있어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한다. 문제는 수업 전문성 향상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한 가지 방안은 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활용하는 것이다. 평가 결과를 통해 최고의 수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한다. 동시에 기준점 이하의 수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연수 기회 및 퇴출 시스템의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 ‘교원업적평가’는 최고의 수업을 하는 교원의 확인과 인정에 방점을 둬야 한다. 탁월한 수업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는 상위 수준의 교원을 확인해 차등화된 성과급을 확실하게 줘야 한다. 일정한 비율에 따른 분포를 설정해 전체 교원에게 성과급을 나눠주는 것은 탁월한 수업 전문성을 확대 발전시키려는 취지와 맞지 않다. 최고 수준의 수업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에 대한 차별적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다수의 수업에 대해서는 차이를 크게 두지 않고 똑같은 대우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쟁을 막을 수 있다.

기준점 이하의 수업을 하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돼온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개선을 통한 프로그램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 과정에서 학부모의 참여나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시행에 대해 찬반 의견이 많았다. 개선안에는 초등학생의 만족도 조사는 교사의 자기 성찰 자료로만 사용되거나, 중고등학생의 만족도 조사는 양극단 값을 제외하는 결과만을 활용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수업의 전문성에 비춰볼 때 전체적인 개선 방향은 적절하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참고 사항이 될 수는 있지만, 수업의 전문성에 대한 판단은 전문 지식과 경험, 그리고 실제 학생들의 성적이나 태도 관찰을 기반으로 하는 동료 교사 또는 수석 교사에 의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원평가 과정을 통해 수업의 전문성이 향상돼야 한다는 기본 취지를 잊어선 안 된다. 탁월한 수업을 하는 교사를 확인해 확실하게 보상함과 동시에 기준 이하의 수업을 하는 교사에 대해선 적절한 연수 프로그램 제공 또는 퇴출을 가능케 하는 교원평가를 통해 학교교육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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