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피폭자 의료비 전액 지원’ 최종심 판결
국내 피해자 3000여명 치료비 부담 덜게 돼
일본 정부가 한국에 사는 원자폭탄 피해자에게도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일본 법원의 확정판결이 처음 나온 가운데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 현지 언론도 ‘올바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9일자 사설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재외 피폭자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판결을 마지막으로 국가(일본)는 임시방편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피폭자원호법은 ‘피폭자는 어디에 있어도 피폭자’라는 것이 기본 정신”이라며 “그러나 후생노동성은 세계에 약 4300명이 존재하는 재외 피폭자에게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이번 판결에서 피폭자원호법에 재외 피폭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을 거부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재외 피폭자를) 구별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며 “법 아래 평등이란 점에 비춰 봤을 때 당연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3부는 8일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70·대구) 씨 등이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大阪)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일본 외 국가에 사는 원폭 피해자에게 피폭자원호법에 따라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첫 확정판결이다.
이번 확정판결은 현재 계류 중인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이날 확정판결이 선고된 직후 일본 정부는 1945년 히로시마(廣島)·나가사키(長崎)에서 피폭된 뒤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한편 국내 피폭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의 길이 열려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판개(79·대구 달서구)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대구·경북지부장은 9일 “이제 연간 치료비 상한액이 폐지되고 전액 지원받게 돼 늦게나마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일본에서 태어난 한 지부장은 9세 때 피폭됐으며 수년째 전립선암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번 승리를 끌어낸 이 씨는 “치료비 차별대우를 없애기 위해 지난 9년 동안 일본 정부와 싸웠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인 피폭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씨의 아버지는 일본으로 강제 징용됐으며 원폭 투하 당시 이 씨는 어머니 배 속에서 피폭됐다.
박준희 기자,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일본 정부가 한국에 사는 원자폭탄 피해자에게도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일본 법원의 확정판결이 처음 나온 가운데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 현지 언론도 ‘올바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9일자 사설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재외 피폭자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판결을 마지막으로 국가(일본)는 임시방편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피폭자원호법은 ‘피폭자는 어디에 있어도 피폭자’라는 것이 기본 정신”이라며 “그러나 후생노동성은 세계에 약 4300명이 존재하는 재외 피폭자에게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이번 판결에서 피폭자원호법에 재외 피폭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을 거부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재외 피폭자를) 구별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며 “법 아래 평등이란 점에 비춰 봤을 때 당연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3부는 8일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70·대구) 씨 등이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大阪)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일본 외 국가에 사는 원폭 피해자에게 피폭자원호법에 따라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첫 확정판결이다.
이번 확정판결은 현재 계류 중인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이날 확정판결이 선고된 직후 일본 정부는 1945년 히로시마(廣島)·나가사키(長崎)에서 피폭된 뒤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한편 국내 피폭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의 길이 열려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판개(79·대구 달서구)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대구·경북지부장은 9일 “이제 연간 치료비 상한액이 폐지되고 전액 지원받게 돼 늦게나마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일본에서 태어난 한 지부장은 9세 때 피폭됐으며 수년째 전립선암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번 승리를 끌어낸 이 씨는 “치료비 차별대우를 없애기 위해 지난 9년 동안 일본 정부와 싸웠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인 피폭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씨의 아버지는 일본으로 강제 징용됐으며 원폭 투하 당시 이 씨는 어머니 배 속에서 피폭됐다.
박준희 기자,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