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고서’ 통해 주장 “法보다는 자율교섭이 해결책”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현행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제도’가 오히려 신규 일자리만 없앨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기업과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비정규직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는 2년 경과 후 정규직 전환 원칙을 유지하면서 35세 이상 근로자 본인이 원하면 2년에 2년을 더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정규직 전환이 안 될 경우 이직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지난해 말 발표한 바 있다.

한경연은 “비정규직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정규직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할 경우, 결국 정규직 채용 수요는 증가하지 않고 비정규직 채용 수요도 감소할 것”이라며 “결국 근로자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근로조건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강제적인 법보다는 노사 간 자율교섭만이 해결책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김희성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해소를 위한 근본 처방은 해고규제를 완화해 정규직에 대한 노동비용을 낮추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상호 교체 가능성을 인정하고 사회안전망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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