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우 결렬 선언도 고려
노사정 하루 앞두고 막판 진통
대타협 여부 여전히 미지수
정부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 대타협 시한인 10일을 넘겨서도 노사정위가 대타협에 이르지 못할 경우 노동개혁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노사정위는 정부가 제시한 기한을 하루 앞두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지만, 대타협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9일 정부 관계자는 “10일을 한참 넘겨서도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입법을 통해서라도 노동시장 개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27일 노사정위 대화 재개 이후 내년도 예산안에 노동개혁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6일 “노사정위가 10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입법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을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10일을 일방적인 대타협 시한으로 정하고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악의 경우 노사정 대타협 결렬 선언도 고려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강행할 경우 노사정 협상이 또다시 무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재벌만 배를 불리는 노동 개악 야합을 저지하기 위해 10일까지 농성을 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노사정위는 이날 간부급 회의를 두 번이나 개최하면서 막판 협상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지만 대타협 가능성은 안갯속이다. 노사정위는 9일 오후 2시와 4시 각각 간사회의와 대표자회의를 연속해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정부 시한을 고려해 노사정위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타협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사정은 ‘일반 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 불이익 변경’ 등 두 가지 노동개혁 핵심 쟁점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일반 해고 요건 완화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허용치 않고 있다. 취업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이다.
노사정위는 8일 오후 9시 대표자회의를 열었으나 일반 해고와 취업 규칙에 대한 견해차만 확인했다. 2시간 45분여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일반 해고와 취업 규칙에 대한 대안을 노사에 제의했으나 노사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속개하는 대표자회의에서 일반 해고와 취업 규칙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진다. 대표자회의에 앞서 열리는 간사회의에서는 비정규직 기간 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등 2가지 사안에 대해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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