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과 불륜 女직원 해고는 부당”
법원 “고용지속못할 이유 아냐”
교감과 불륜 관계였다는 이유로 여직원을 해고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경기도가 중학교 교직원을 해고한 조치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이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3월 공립 중학교의 여자 교직원 A 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업무방해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해고 조치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A 씨가 유부남인 학교 교감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내용이다. 교내에서 수시로 신체 접촉을 했고, 수학여행을 갔을 때 1시간가량 숙소에서 이탈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 A 씨가 교감에게 ‘특정 교사를 학년부장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각서를 쓰게 한 뒤 이행을 요구한 것을 두고 업무방해금지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해고된 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기각 판정을 받자, 이후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징계 양정이 과하다며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경기도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 가지 징계사유 모두 인정했지만, 해고까지 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비윤리적인 이성 교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고용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또 교감이 각서를 작성해 주기는 했지만, 이 내용대로 인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교감과 불륜 관계였다는 이유로 여직원을 해고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경기도가 중학교 교직원을 해고한 조치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이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3월 공립 중학교의 여자 교직원 A 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업무방해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해고 조치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A 씨가 유부남인 학교 교감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내용이다. 교내에서 수시로 신체 접촉을 했고, 수학여행을 갔을 때 1시간가량 숙소에서 이탈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 A 씨가 교감에게 ‘특정 교사를 학년부장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각서를 쓰게 한 뒤 이행을 요구한 것을 두고 업무방해금지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해고된 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기각 판정을 받자, 이후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징계 양정이 과하다며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경기도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 가지 징계사유 모두 인정했지만, 해고까지 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비윤리적인 이성 교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고용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또 교감이 각서를 작성해 주기는 했지만, 이 내용대로 인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