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된지 7년만에 판결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촛불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집회 참가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김모 씨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9일 밝혔다.

김 씨 등은 2008년 5월 31일 저녁부터 서울광장 등에서 열린 광우병 수입 저지 촛불 집회에 참가했다가 다음날인 6월 1일 오전 7시 30분쯤 안국역 부근에서 경찰들에 의해 체포됐다.

김 씨 측은 경찰이 체포 당시 피의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서초경찰서로 이송한 뒤 불법 구금했다고 주장하며 총 약 36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했다.

신 판사는 “체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강제력 행사 정도를 넘어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 사실 고지도 체포 후 호송버스 탑승 무렵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불법 구금 여부에 대해서도 “다수의 해산명령 위반자 체포의 경우 혐의 유무나 죄질 경중에 따라 신병을 처리하게 되므로 불가피하게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돼 불법 구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은 2008년 7월 접수된 지 약 7년 만에 판결이 났다. 자정(24시) 이전의 야간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결과를 보기 위해 연기됐다가 2014년부터 본격 재개됐기 때문이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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