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예산부족으로 도로와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를 미루면서도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 법원판결까지 난 교회 소유의 도로를 매입한 것으로 밝혀져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도로는 일반인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 막다른 길로 인근 주민들은 주말에 차량이 몰리는 교회와 성당 신도들만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9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가 일산서구 탄현동 A 교회와 B 성당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A교회가 소유한 길이 50.3m, 폭 6m의 도로를 2억1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매입하고 지난 7월 도로포장 공사까지 완료했다.
지난 2008년부터 A교회 소유의 진입로를 B성당이 함께 사용하면서 주차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급기야 법적 분쟁으로 번지자 시가 이를 중재하는 차원에서 문제의 진입로를 도시계획시설 용도로 매입했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교회와 성당관계자가 진입로 매입을 요구하는 민원을 시에 수차례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교회는 2007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다가 현재 위치로 옮기는 과정에서 성당 진입로를 현재 도로로 매입, 건축허가를 받았다. 진입로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기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시가 교회의 건축허가를 도와주고 진입로까지 매입해준 것이다.
그러나 이 도로가 성당을 오가는 사람들의 출입을 위한 유일한 진입로인데다 성당을 이용하는 신도가 교인에 비해 5배 가량 많다 보니 두 종교단체는 극심한 갈등을 빚어 왔다. 갈등이 심화되자 교회 측은 2012년 성당이 통행료를 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싸움으로 번졌고 법원은 2013년 5월 성당이 부당이득금 2911만 원과 월 사용료 44만2000원을 교회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매달 통행료를 내야 하는데다 수천만 원의 돈을 교회 측에 물어줘야 하는 처지에 놓인 성당 측은 시에 진입로 문제 해결을 촉구해 달라며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2008년부터 5년이 넘도록 수차례에 걸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다가 2013년 4월 돌연 입장을 바꿔 공공도로 관리방침 결정을 내렸다. 시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같은 해 9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매입 자금을 마련했다.
이는 민원 행정의 형평성 문제로까지 확대되면서 개인 간 또는 단체 간의 갈등을 시가 예산을 들여 해결하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되었다.
즉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가 종교단체를 위해 무리하게 선심성 예산을 집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이 도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보고 감사원의 감사청구까지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워낙 갈등이 심화돼 도로를 매입해 도로의 소유권이나 관리는 시에서 맡아 공유도로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개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가 나선 선례가 될 뿐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세가 아니었느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 주민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도로공사가 중단된 곳이 많은데 시가 종교단체 간의 갈등에 개입, 교회와 성당측에 각각 관리부담과 이용료를 덜 수 있게 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며 “이용하는 사람도 없는 이 도로를 시가 왜 매입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양=오명근 기자 omk@
9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가 일산서구 탄현동 A 교회와 B 성당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A교회가 소유한 길이 50.3m, 폭 6m의 도로를 2억1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매입하고 지난 7월 도로포장 공사까지 완료했다.
지난 2008년부터 A교회 소유의 진입로를 B성당이 함께 사용하면서 주차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급기야 법적 분쟁으로 번지자 시가 이를 중재하는 차원에서 문제의 진입로를 도시계획시설 용도로 매입했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교회와 성당관계자가 진입로 매입을 요구하는 민원을 시에 수차례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교회는 2007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다가 현재 위치로 옮기는 과정에서 성당 진입로를 현재 도로로 매입, 건축허가를 받았다. 진입로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기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시가 교회의 건축허가를 도와주고 진입로까지 매입해준 것이다.
그러나 이 도로가 성당을 오가는 사람들의 출입을 위한 유일한 진입로인데다 성당을 이용하는 신도가 교인에 비해 5배 가량 많다 보니 두 종교단체는 극심한 갈등을 빚어 왔다. 갈등이 심화되자 교회 측은 2012년 성당이 통행료를 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싸움으로 번졌고 법원은 2013년 5월 성당이 부당이득금 2911만 원과 월 사용료 44만2000원을 교회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매달 통행료를 내야 하는데다 수천만 원의 돈을 교회 측에 물어줘야 하는 처지에 놓인 성당 측은 시에 진입로 문제 해결을 촉구해 달라며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2008년부터 5년이 넘도록 수차례에 걸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다가 2013년 4월 돌연 입장을 바꿔 공공도로 관리방침 결정을 내렸다. 시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같은 해 9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매입 자금을 마련했다.
이는 민원 행정의 형평성 문제로까지 확대되면서 개인 간 또는 단체 간의 갈등을 시가 예산을 들여 해결하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되었다.
즉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가 종교단체를 위해 무리하게 선심성 예산을 집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이 도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보고 감사원의 감사청구까지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워낙 갈등이 심화돼 도로를 매입해 도로의 소유권이나 관리는 시에서 맡아 공유도로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개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가 나선 선례가 될 뿐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세가 아니었느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 주민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도로공사가 중단된 곳이 많은데 시가 종교단체 간의 갈등에 개입, 교회와 성당측에 각각 관리부담과 이용료를 덜 수 있게 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며 “이용하는 사람도 없는 이 도로를 시가 왜 매입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양=오명근 기자 o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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