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의 존폐 문제가 거론될 정도인 ‘엉터리 국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제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첫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벌어진 일은 얼핏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국기(國基)의 측면에서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10일 법무부에 대한 국감 현장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들의 같은 당 범법(犯法) 혐의자 두둔이 도를 지나쳐 법치 훼손 수위를 넘나들 정도였기 때문이다.
김현웅 법무장관을 향해 서영교 의원은 ‘처남 취업 청탁’ 의혹에 싸여 검찰이 소환을 검토 중인 문희상 전 비상대책위원장,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를 확정해 실형 복역 중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최근 아들 병역비리 의혹이 재점화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예시하면서 “검찰이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해철·임내현 의원이 각각 입법 로비 사건으로 지난달 7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1심 3년 형보다 가중돼 대법원 확정심을 기다리는 김재윤 의원, 지난달 19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의원을 감싸 돈 행태 또한 국감 질의라기보다는 ‘브로커 주문’처럼 비친다. 야당의 법치 인식 수준이 걱정된다.
국감법 제8조는 국감이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면책특권 장막을 걷어내면 위법으로 문책받을 수도 있는 수준의 발언들이다. 서 의원은 법무부 국감 당일 윤후덕 의원의 ‘딸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대표 고발인에게 취하를 ‘종용’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사실이라면 국감장(場)에서의 ‘야당 탄압’ 운운의 진짜 목적까지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대표 고발인이 ‘변호사’임을 고려하면 혹 법사위원 신분을 내세운 압력이 될 수도 있다.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가 국회에 부여한 신성한 권한인 만큼 헌법감수성이 의심받을 상황을 연출해선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야당 의원들의 행태는 더 어이없다.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공무원 뇌물 범죄가 598건으로 2013년의 452건보다 3분의 1 가까이 늘어났다. 검찰은 야당 일각의 허튼 주문에 휘둘려 공직 사정을 잠시라도 머뭇거려선 안 될 것이다. 야당은 동료 의원들의 잇단 파렴치 범죄에 대해 브로커처럼 행동할 게 아니라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다.
김현웅 법무장관을 향해 서영교 의원은 ‘처남 취업 청탁’ 의혹에 싸여 검찰이 소환을 검토 중인 문희상 전 비상대책위원장,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를 확정해 실형 복역 중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최근 아들 병역비리 의혹이 재점화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예시하면서 “검찰이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해철·임내현 의원이 각각 입법 로비 사건으로 지난달 7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1심 3년 형보다 가중돼 대법원 확정심을 기다리는 김재윤 의원, 지난달 19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의원을 감싸 돈 행태 또한 국감 질의라기보다는 ‘브로커 주문’처럼 비친다. 야당의 법치 인식 수준이 걱정된다.
국감법 제8조는 국감이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면책특권 장막을 걷어내면 위법으로 문책받을 수도 있는 수준의 발언들이다. 서 의원은 법무부 국감 당일 윤후덕 의원의 ‘딸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대표 고발인에게 취하를 ‘종용’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사실이라면 국감장(場)에서의 ‘야당 탄압’ 운운의 진짜 목적까지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대표 고발인이 ‘변호사’임을 고려하면 혹 법사위원 신분을 내세운 압력이 될 수도 있다.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가 국회에 부여한 신성한 권한인 만큼 헌법감수성이 의심받을 상황을 연출해선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야당 의원들의 행태는 더 어이없다.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공무원 뇌물 범죄가 598건으로 2013년의 452건보다 3분의 1 가까이 늘어났다. 검찰은 야당 일각의 허튼 주문에 휘둘려 공직 사정을 잠시라도 머뭇거려선 안 될 것이다. 야당은 동료 의원들의 잇단 파렴치 범죄에 대해 브로커처럼 행동할 게 아니라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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