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새 18.5%서 18.9%로
中企는 13.4% → 12.6%
정부, 법인세 조정 없을 듯

“저율 과세 이자소득 비중
35.9% 달해 개선 시급”
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 등
역외탈세 방지 정책도 강화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외국납부세액공제 전)은 2011년 18.5%에서 2014년 18.9%로 높아진 반면, 중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1년 13.4%에서 2014년 12.6%로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효세율이란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각종 공제나 조세감면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부담한 세액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구조조정 지원 등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법인세 조정이 없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2년 이후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대기업 위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14년 동안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5%에서 18.9%로 높아진 반면, 중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3.4%에서 12.6%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앞으로 구조조정 지원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를 구축하겠다”며 “그러나 공평 과세를 위해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의 경우 정부는 소득 포착률과 공제 감면의 차이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소득 간의 과세의 형평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소득세 감면 정비 등을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소득 종류 간 과세의 형평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자·배당 소득 중에서 비과세·저율 과세하는 소득의 비율이 2013년 기준으로 35.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한 조세 정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 강화,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한 이중 비과세 방지 등을 추진하고, 국외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을 세액공제에서 소득면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올해 비과세·감면,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으로 깎아줄 세금의 규모가 35조6656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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