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낚시어선 종합대책’
어긴 어선엔 운항정지 처분
협조 안한 승객도 처벌키로
낚시어선업자가 승객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배에 태우면 과태료를 물리거나 운항정지 처분을 내리고 신분 확인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승객도 처벌하기로 했다.
또 낚시어선업자뿐 아니라 승객에게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지우고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하는 ‘낚시 어선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벌어진 제주 추자도 ‘돌고래호’ 전복 사고를 계기로 낚시 어선에 대한 안전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우선 출항 전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는 출·입항 신고기관에 출·입항 신고서와 함께 승선자 명부를 내야 한다.
하지만 신분을 확인할 의무는 현행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항공사들처럼 낚시어선업자도 명부 제출 전 신분증 대조 등 승선자 신분을 반드시 확인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만약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운항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처벌키로 했다.
승객들이 낚시어선업자의 신분 확인 과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승객에게도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취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등 신분 확인 절차를 자동화·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은 손으로 일일이 적어야 해서 불편함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승객에게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당시에는 낚시어선업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했다.
이밖에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협조 안한 승객도 처벌키로
낚시어선업자가 승객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배에 태우면 과태료를 물리거나 운항정지 처분을 내리고 신분 확인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승객도 처벌하기로 했다.
또 낚시어선업자뿐 아니라 승객에게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지우고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하는 ‘낚시 어선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벌어진 제주 추자도 ‘돌고래호’ 전복 사고를 계기로 낚시 어선에 대한 안전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우선 출항 전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는 출·입항 신고기관에 출·입항 신고서와 함께 승선자 명부를 내야 한다.
하지만 신분을 확인할 의무는 현행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항공사들처럼 낚시어선업자도 명부 제출 전 신분증 대조 등 승선자 신분을 반드시 확인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만약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운항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처벌키로 했다.
승객들이 낚시어선업자의 신분 확인 과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승객에게도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취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등 신분 확인 절차를 자동화·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은 손으로 일일이 적어야 해서 불편함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승객에게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당시에는 낚시어선업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했다.
이밖에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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