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사실을 숨기기 위해 내연관계의 남성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무고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박윤정 판사는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남편 몰래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하고 그 행위가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무고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B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이듬해 7월께 남편이 B씨의 존재에 의문을 품게 되자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로부터 2013년 6월 4000만원을 빌린 뒤 2014년 7월 남편 명의로 4000만원 상당의 현금보관증과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B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뉴시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박윤정 판사는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남편 몰래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하고 그 행위가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무고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B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이듬해 7월께 남편이 B씨의 존재에 의문을 품게 되자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로부터 2013년 6월 4000만원을 빌린 뒤 2014년 7월 남편 명의로 4000만원 상당의 현금보관증과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B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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