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공명당, 참의원 통과 방침
야당·시민들 대규모집회 계획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야당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중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담은 안보법제를 참의원에서 강행 처리해 관련 법을 완성할 전망이다. 이에 일본 야당과 국민은 도쿄(東京) 국회의사당에서 최후의 항전을 벌일 예정이다.
1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의 상원인 참의원에서 심사 중인 안보법제에 대해 오는 17일 참의원 특별위원회가 법안 성립에 대한 표결을 벌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은 또 늦어도 18일에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오는 27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앞둔 가운데, 19일부터 23일까지가 일본 연휴인 만큼 18일까지는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 여당의 계획이다.
이에 제1야당인 민주당과 유신·공산·사민당 등 주요 야당들은 참의원에서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마지막 ‘항전’을 벌인다는 태세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대표는 12일 도쿄에서 진행된 노조 관련 행사와 고후(甲府)시에서 열린 강연에서 “아베 내각을 타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내각 불신임 결의안과 문책 결의안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안보법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연대한 ‘전쟁을 시키지 말라·헌법 9조를 부수지 말라! 총력행동 실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도쿄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집회를 계기로 시민 사회계의 법안 반대 목소리는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의 안보법제는 참의원을 통과할 전망이다.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중의원에서 지난 7월 법안을 강행 처리한 연립여당은 참의원에서도 과반의석을 보유하고 있다. 또 자민·공명당은 야당의 저항으로 참의원 표결이 무산될 경우 해당 법안을 중의원에서 재가결해 성립시킬 수 있는 이른바 ‘60일 규정’을 활용해 중의원에서 법안을 재의결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자민·공명당이 계획대로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에도 일본 정국은 급격히 냉각될 전망이다. 대다수 일본 헌법학자들은 안보법제에 대해 위헌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이날 아사히(朝日)신문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안보법제를 성립시킬 필요가 있는가’란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필요 없다’는 응답은 68%에 달한 반면, ‘필요 있다’는 20%에 불과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야당·시민들 대규모집회 계획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야당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중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담은 안보법제를 참의원에서 강행 처리해 관련 법을 완성할 전망이다. 이에 일본 야당과 국민은 도쿄(東京) 국회의사당에서 최후의 항전을 벌일 예정이다.
1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의 상원인 참의원에서 심사 중인 안보법제에 대해 오는 17일 참의원 특별위원회가 법안 성립에 대한 표결을 벌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은 또 늦어도 18일에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오는 27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앞둔 가운데, 19일부터 23일까지가 일본 연휴인 만큼 18일까지는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 여당의 계획이다.
이에 제1야당인 민주당과 유신·공산·사민당 등 주요 야당들은 참의원에서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마지막 ‘항전’을 벌인다는 태세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대표는 12일 도쿄에서 진행된 노조 관련 행사와 고후(甲府)시에서 열린 강연에서 “아베 내각을 타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내각 불신임 결의안과 문책 결의안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안보법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연대한 ‘전쟁을 시키지 말라·헌법 9조를 부수지 말라! 총력행동 실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도쿄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집회를 계기로 시민 사회계의 법안 반대 목소리는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의 안보법제는 참의원을 통과할 전망이다.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중의원에서 지난 7월 법안을 강행 처리한 연립여당은 참의원에서도 과반의석을 보유하고 있다. 또 자민·공명당은 야당의 저항으로 참의원 표결이 무산될 경우 해당 법안을 중의원에서 재가결해 성립시킬 수 있는 이른바 ‘60일 규정’을 활용해 중의원에서 법안을 재의결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자민·공명당이 계획대로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에도 일본 정국은 급격히 냉각될 전망이다. 대다수 일본 헌법학자들은 안보법제에 대해 위헌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이날 아사히(朝日)신문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안보법제를 성립시킬 필요가 있는가’란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필요 없다’는 응답은 68%에 달한 반면, ‘필요 있다’는 20%에 불과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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