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알리겠다” 성관계 빌미로 8천여만원 뜯어내
부산 사하경찰서는 성관계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은 혐의(공갈)로 황모(47·여)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호프집을 운영하는 황씨는 2012년 12월 손님인 박모(42)씨와 성관계 후 2013년 7월까지 7개월간 32차례에 걸쳐 8497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신을 하지 않은 황씨가 자궁 외 임신 탓에 수술이 필요하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호프집을 운영하는 황씨는 2012년 12월 손님인 박모(42)씨와 성관계 후 2013년 7월까지 7개월간 32차례에 걸쳐 8497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신을 하지 않은 황씨가 자궁 외 임신 탓에 수술이 필요하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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