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테크윈이 한화에 매각된다는 미공개 정보를 들은 뒤 자신이 갖고 있던 주식을 사전에 처분해 손실을 회피하고, 이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옛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간부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이진동)는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외부인에게 알려줘 주식 손실을 피하게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옛 삼성테크윈 경영지원팀 부장 김모(48)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대표이사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회사가 한화그룹에 매각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테크윈 주식 2170주를 매도하고 한화 주식 4760주를 매수해 17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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