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왜 안 주냐”며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자신이 일하던 음식점의 배달용 오토바이 6대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조모(60) 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15일 오후 11시 45분쯤 용인시 수지구 장모(40) 씨의 배달 전문 음식점 앞에 세워진 오토바이 6대에 불을 질러 10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조 씨는 6개월 전까지 장 씨의 음식점에서 배달일을 했으며 그만둔 이후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 = 송동근 기자 sdk@munhwa.com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자신이 일하던 음식점의 배달용 오토바이 6대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조모(60) 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15일 오후 11시 45분쯤 용인시 수지구 장모(40) 씨의 배달 전문 음식점 앞에 세워진 오토바이 6대에 불을 질러 10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조 씨는 6개월 전까지 장 씨의 음식점에서 배달일을 했으며 그만둔 이후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 = 송동근 기자 sd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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