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外投기업 아닌데도 ‘등록돼 있다’ 잘못 폭로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자료 인용과 발언으로 민간 기업들이 손해를 입는 사례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속출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수치·통계 등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기업을 비판하는 것은 기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롯데그룹 계열사의 탈세 의혹을 폭로했다.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롯데손해보험 등 3개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됐고, 이 중 롯데제과를 비롯한 일부 외국인투자자 국적이 케이맨군도 등 조세회피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롯데그룹은 이에 대해 롯데제과는 외투기업이 아니며, 롯데알미늄이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는 것 등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0일에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새정치연합) 의원이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에게만 9개월 약정상품을 만들어 ‘특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국내 이용자는 장기간 가입을 해야 보조금을 지급해 주한미군과 차별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며 “주한미군 역시 국내 가입자와 마찬가지 조건이며, 약정 기간을 못 지킬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해명했다.

LG유플러스의 공식해명에 대해 전 의원 측은 “LG유플러스는 본사 전산시스템과 별도로 주한미군전용수납시스템(UBS)을 만들어 이중 고객관리를 해왔다”며 “UBS에는 한국 고객들은 받을 수 없는 9개월 약정 계약프로그램이 있고, 이를 통해 미군은 9개월 계약으로 한국고객의 24개월과 동일한 보조금을 받았다”고 재차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에 대해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처럼 기업들이 국회의원들의 ‘팩트 오류’로 인해 국감 기간 중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근절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국감을 마치 국정조사처럼 인식해 민간기업에 피해를 주는 정치행태가 중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국정 운영과 관계없이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인들을 매년 국감 기간마다 출석시키는 것도 문제이지만, 팩트(사실) 오류로 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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