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차 핵실험 이후 채택
소집요구 필요없이 제재안 회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안의 자동 개입 조항에 따라 바로 추가 대북제재에 돌입하게 된다.

지난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한 한 달 뒤인 3월 의사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 2094호에는 트리거(방아쇠) 조항이 포함됐다. 트리거 조항은 총의 방아쇠(trigger)와 같이 제재 대상국이 금지한 행위를 했을 경우 자동으로 이에 대응해 추가 제재를 가하는 ‘자동 개입’을 뜻한다. 2094호 36항에는 북한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 시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further significant measures)를 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 벌어지면 각국의 동의를 구해 안보리 소집을 요구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안보리에 추가 대북제재안이 회부돼 바로 추가 제재에 나서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선택이 아닌 의무인 것이다.

안보리는 북한의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결의안 1718호를 채택한 이후 1874호, 2087호, 2094호를 통해 제재 수준을 높여 왔다. 이 결의안들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핵을 포기할 것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오는 10월 당 창건일을 전후로 우주로 쏘아 올릴 발사체가 장거리 미사일이 아닌 평화적 우주 개발을 위한 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결의안에 따르면 어떤 형식이라고 해도 제재 대상인 것이다. 결국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위성을 발사한다고 해도 안보리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 또 미국 등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별개로 더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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