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통기한 허위표시 포착 경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 부산물을 유통시킨 혐의로 전북 익산시 축산업체 C사를 압수수색했다. C사는 이 2013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 로부터 거점 도축장으로 지정된 곳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C사에 수사관을 보내 순대와 곱창 등 축산품 부산물 15t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 회사가 유통기간이 경과된 육류 부산물을 재포장해 유통시키고, 유통 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라벨을 부착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도축시설과 부산물 가공시설을 함께 갖춘 이 업체는 육류 부산물에 생산일시와 유통기간을 표시해야 함에도 표시가 되지 않은 제품을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1년 10월 설립된 이 업체는 2003년 6월(돼지 도축장)과 2004년 10월(소 도축장)에 각각 식약처로부터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인증을 받았으며 전북 지역 최대 도축장 중 한 곳이다. C사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 차후 연락 드리겠다”고 답했으나 연락이 오지 않았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노기섭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