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파기환송 함께 모텔에 투숙했던 여성이 성관계에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히자 즉시 행동을 멈추고 사과했다면 성폭행(강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헤어진 여자친구 A 씨 등 2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26)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씨는 피해자 A 씨로부터 ‘오빠 이건 강간이야’라는 말을 듣자 곧바로 성행위를 중단했는데 ‘강간’이라는 말만으로 즉시 성행위를 멈출 정도였다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며 “최 씨가 반항을 억압하거나 성폭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 씨는 성행위를 중단한 후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최 씨의 말에 ‘남자친구가 기다리는 장소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 함께 차를 타는 등 최 씨에 대해 강한 반감이나 거부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2013년 1월 옛 여자친구인 A 씨를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오전 8시쯤 모텔에서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또 앞서 2012년 12월 A 씨의 친구인 B 씨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차 안에서 B 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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