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에게 모텔비 일부를 내게 한 뒤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모텔비를 여학생이 더 많이 냈기 때문에 성매매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당연히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영학)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6월 10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출 청소년 A(13) 양을 알게 됐다. 이 씨는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겠다며 A 양에게 만나자고 했고, 다음날 경기 의정부역 부근에서 만나 “쉬러 가자”며 근처 모텔로 데려갔다.

모텔비는 2만 원이었지만 8000원밖에 없었던 이 씨는 2000원을 깎고 여학생에게 1만 원을 빌려 방을 구했다. 성관계를 끝낸 뒤 이 씨는 A 양을 두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 씨는 “집에서 잠을 재워준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고 A 양이 모텔비를 더 많이 냈기 때문에 성을 산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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