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체 대표 등 전세금도 15억 가로채… 의정부지검, 7명 구속

미분양된 깡통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금과 가짜 매수인을 내세워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부동산 분양대행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는 깡통아파트를 담보로 매매대금을 부풀려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30억 원과 가짜 매수인을 내세워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15억 원을 가로챈 분양대행업체 대표 조모(48) 씨와 공인중개사 김모(54) 씨 등 7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가짜 매수인 이모(40)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분양대행업체 직원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 등은 지난 2011년 6월 시공사로부터 1채당 4억9000만 원에 매입한 남양주시 도농동 M타워 미분양 아파트 53가구(120㎡ 이상 형)를 분양하면서 7억 원에 산 것처럼 높은 가격의 업(UP)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등기부등본에 허위로 거래금액을 등재한 후 은행에 담보로 제출해 대출금 2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해 6월 가짜 매수인을 내세워 아파트 세입자 박모(여·35) 씨에게 허위 기재된 등기부등본을 제시해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받아내는 등 11명의 세입자로부터 15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보증금 반환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생각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했던 세입자 11명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강제 퇴거당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0년 준공된 234가구의 이 고급주상복합 아파트는 3.3㎡당 1540만 원에 분양했으나 80여 가구가 미분양됐고 시공사가 2011년 5월 미분양 가구 중 53가구를 30% 할인한 가격(4억9000만 원)에 분양대행업체에 일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공모한 가짜 매수인들은 거래가액이 7억 원으로 기재된 등기부등본을 세입자들에게 제시하며 세입자들로부터 1억∼1억5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냈고 대출금 연체로 20여 가구가 경매에 넘어가자 세입자들을 전세보증금 반환 없이 강제 퇴거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공인중개사 김 씨는 분양대행업자들과 공모해 세입자들에게 거래가액이 허위 기재된 등기부등본을 제시해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세입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의정부 = 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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