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어서면서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재정 구조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이 우리나라 지출과 수입 전반의 재정 구조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 재정 구조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겠으나, 그중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 세입이다. 재정 적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입 총량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효율성·공평성과 관련된 세입 구조, 다양한 세입원 간의 비중, 개별 세입의 공정성과 경제적 효율성 등 다양한 이슈가 있다. 이 가운데 그동안 증세(增稅) 논의에 묻혀 다소 간과돼온 이슈가 근로소득세 개편 문제다. 관련된 유권자의 수가 매우 많은 만큼 정치적인 이유에서 어젠다로 논의되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
마침 관련된 보도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금액으로 볼 때 소득세 부담이 적을 뿐 아니라 납세자의 수로 봐도 공동체에 기여하는 인원이 너무 적다. 지난해 전체 근로자가 벌어들인 총 급여액은 약 513조5475억여 원, 여기에 실제로 매겨진 세금은 24조3551억여 원으로 평균 세율은 14.18%에 불과하다. 납세 인원도 1619만 명 가운데 면세자가 780만 명으로 48%에 이르러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꼴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완 대책을 내놓기 전 면세자 740만 명, 46%와 비교하면 2%포인트가 늘었다.
특히, 평균 실효세율 0.99%로 실질적으로 세금 납부를 하지 않는 근로자를 포함하면 면세자가 전체의 85%에 이른다. 실질적인 재정적 기여를 통해 사회적 연대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이 100명 중 15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 우리의 조세 제도가, 근로자는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과 세금은 내가 열심히 번 돈을 국가가 이유 없이 가져가는 것이라는 사고에 기반해 형성된 이유가 크다. 세금이라는 것이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경제적 자원이며, 내가 사회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기여금이라는 점과 납세의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회적 연대의식의 표현이자 행동으로서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공동체적 책무이자 권리라는 점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이해되지 못했다.
물론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퍼진 데에는 사회 지도층의 책임이 가장 크다. 고소득층과 사회 지도층들의 탈세 및 비리가 뉴스에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그러한 인식은 더욱 강해진 것이다. 향후 이러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더 강하게 엄벌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제는 근로소득자들도 각자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 100명 중 15명이 납세하는 게 아니라, 100명 중 15명의 어려운 사람을 빼고는 모두 사회적 기여금이자 부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사회적 연대 의식도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재정은 양적인 측면에서 재정 적자와 부채가 통제 가능하며 건전한가, 질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연대라는 원칙에서 재원이 형성되고 사용되는가 하는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다. ‘모든 계층이 기여하는 사회적 연대’로의 소득세 제도 개혁을 통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을 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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