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병원에서 마약류인 염산페치딘을 훔쳐 상습적으로 투약한 간호사 이모(38·여)씨와 정모(38·여)씨를 절도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를 신고하지 않고 마약수불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 김모(63)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시 서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이씨 등은 지난 6월19일 해당 병원 내 주사실에서 염산페치딘 앰플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산부인과 2층 원장실에 들어가 잠기지 않은 금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든 앰플을 훔쳐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지난 2월3일부터 6월19일까지 모두 73회에 걸쳐 원장실 금고에서 염산페치딘 92개를 훔쳐 병원 내에서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평소 화상으로 몸에 통증이 있어 한 두번 투약하다가 계속 투약하게 됐다고 진술했다”며 “초범이고 생계 유지를 위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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