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건물주 위임장을 위조해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신모(79) 씨를 구속하고 부인 김모(66)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02년부터 청소업체를 운영하며 의정부 A원룸을 관리해 오던 중 지난 2013년 4월 건물 임대차에 대한 건물주 위임장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세입자인 B(53) 씨와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 35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4년에 걸쳐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31명의 세입자들로부터 8억9000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신 씨는 먼 곳에서 거주하는 건물주가 정해진 날짜에 입금되는 월세금만 확인하고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위임장을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02년부터 청소업체를 운영하며 의정부 A원룸을 관리해 오던 중 지난 2013년 4월 건물 임대차에 대한 건물주 위임장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세입자인 B(53) 씨와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 35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4년에 걸쳐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31명의 세입자들로부터 8억9000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신 씨는 먼 곳에서 거주하는 건물주가 정해진 날짜에 입금되는 월세금만 확인하고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위임장을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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