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들 추석 민심 겨냥
선관위에 적법여부 질의 쇄도

전통시장 살리기 홍보 ‘합법’
이·통장에 祭酒 제공 ‘불법’
선물 받으면 10~50배 과태료


내년 총선에 출마할 현역 의원이나 후보자들에게 추석 명절은 선거운동의 초반 판세를 가를 중요한 시기다. 고향을 찾아 가족과 담소를 나누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해당 지역구 출마 후보들의 이름과 평판이 거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추석민심을 겨냥한 후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선관위에 각종 행사 참석이나 기부물품 제공이 합법인지를 묻는 질의가 쇄도하고 있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명절을 맞아 자선사업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후원금이나 물품을 기부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단순한 기부·봉사 활동을 넘어서 후보자로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다. 다만 불우이웃돕기와 같은 바자회에 초대돼 다과를 제공 받고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현금(2만~3만 원)을 제공하거나,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벼룩시장 명사코너에 성명을 공개하고 물품을 소량(1~2개) 기증하는 것은 괜찮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사무소 외벽에 직과 성명을 밝히고 귀성 환영 현수막을 걸 수 있지만, 다수의 사람이 몰리는 버스터미널, 역 등에는 게시할 수 없다. 특히 출마 지역을 정하지 않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국구 출마 예정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동료 의원이나 소속 정당 직원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할 수 없다. 관내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상자 등을 선물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통장이나 이장에게 제주(祭酒)를 전달하거나 윷놀이대회에 상품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불법이다. 선거구민이나 연고자에게 귀향 버스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불법 명절 선물은 제공해서도 안 되지만 받아서도 안 된다. 실제 지난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1월 한 지역구 의원 보좌관은 설 명절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선거구민 등 124명에게 택배업체를 통해 총 460만 원 상당의 곶감을 제공했다. 이 사실이 적발된 후 해당 보좌관은 검찰에 고발됐고, 곶감을 받은 80명에게는 1인당 3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으로부터 선물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받는 경우 그의 10~ 50배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선물을 받았을 때에는 바로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대상으로 ‘추석 관련 정치관계법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
윤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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