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윤리경영임원協 개최 기업 내부의 ‘회계부정’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상호 크로스체크’와 독립적인 외부감사의 철저한 회계감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본관에서 개최한 ‘2015년 제6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에서 회계사 겸 변호사인 김현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같이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초청강연을 통해 “아무리 훌륭한 사후 대응방안도 최선일 수 없어 사전예방과 경영진 및 임직원의 꾸준한 윤리의식 제고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계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곳의 업무를 나눠 맡겨 상호 체크를 하게 하고, 독립적인 외부감사인(회계법인) 선임을 통해 실질적인 회계감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약 사내에서 회계부정 징후를 발견했을 경우, 기존 회계라인과 독립된 조직에 의해 문제를 파악하고, 법률적 이슈를 고려한 치유방안 수립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회계부정 의도가 없어도 업종에 따라 의심을 받는 수가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및 논거에 기초한 객관적 추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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