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반복돼 고급 외제차량을 부순 차주가 18일 “벤츠 판매점 대표 이사로부터 차량 교환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벤츠 코리아와 갈등을 빚어왔던 A(33)씨는 “판매점 대표이사와 만남을 갖고 ‘차량을 파손한 수리비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지는 조건으로 차량을 신모델로 교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점 측은 두 달 안에 3회 이상 시동 꺼짐 현상이 반복된 점을 근거로 차량 교환을 결정했다”며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계획했던 법적대응 등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 벤츠 차량을 리스한 뒤 주행 중 세 차례나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하자 판매점에 교환을 요구했으나, 확답을 주지 않자 지난 11일 골프채와 야구방망이로 차 유리창과 헤드라이트, 차체 등을 파손했다.

이에 벤츠 판매점 측은 지난 14일 A씨가 파손된 차를 영업점 출입구에 세워둔 채 17시간 가량 영업을 방해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한편 이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A씨와 동일한 모델(S63 AMG)을 구입한 다른 차주들도 시동 꺼짐 현상에 문제를 제기,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이 결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