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코리아와 갈등을 빚어왔던 A(33)씨는 “판매점 대표이사와 만남을 갖고 ‘차량을 파손한 수리비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지는 조건으로 차량을 신모델로 교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점 측은 두 달 안에 3회 이상 시동 꺼짐 현상이 반복된 점을 근거로 차량 교환을 결정했다”며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계획했던 법적대응 등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 벤츠 차량을 리스한 뒤 주행 중 세 차례나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하자 판매점에 교환을 요구했으나, 확답을 주지 않자 지난 11일 골프채와 야구방망이로 차 유리창과 헤드라이트, 차체 등을 파손했다.
이에 벤츠 판매점 측은 지난 14일 A씨가 파손된 차를 영업점 출입구에 세워둔 채 17시간 가량 영업을 방해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한편 이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A씨와 동일한 모델(S63 AMG)을 구입한 다른 차주들도 시동 꺼짐 현상에 문제를 제기,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이 결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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