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으려다 경찰에 신고된 50대 남성이 알고보니 출소 4일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절도범이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행인을 깨우는 척하며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절도)로 오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이달 14일 오전 2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의 인도에서 술에 취한 사람을 발견하고 흔들어 깨우는 척 하며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전취식 등 전과 42범이던 오씨가 복역하다 출소한지 4일만이었다.

오씨는 휴대전화를 훔치고 나서 바로 동작구의 한 백화점 앞으로 가자며 택시를 탔고,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돈이 없다며 요금을 주지 않아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오씨는 “일단 내 휴대전화를 맡겨두고 나중에 요금을 지불하겠다”는 등 횡설수설했다.

의심을 품은 경찰이 휴대전화 번호 등을 묻자 오씨는 대답하지 못했고, 휴대전화를 훔쳤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오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땅히 할 일이 없어 그랬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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