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健保사업비 934억 중 8%만 써 금연치료 참여자 줄고 의료기관 참여도 저조

정부가 올해 초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며 흡연자가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돕고자 시행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금연치료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행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비는 75억여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 1000억 원 중 운영비(홍보비)를 뺀 934억 원 중에서 8%밖에 집행하지 못한 셈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월 25일부터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금연치료를 원하는 흡연자가 건강보험공단에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일선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본인 부담금과 치료비를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정한 총비용 수준에서 전액 지원한다.

복지부는 해당 사업 시행 초기에는 많은 흡연자와 의료기관들이 이 금연지원 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참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이 낮아져 사업비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월별 금연치료에 참여한 흡연자 등록 현황을 보면, 2월 9075명에서 3월 3만9718명으로 대폭 늘었지만, 4월 들어 2만6909명으로 줄어든 뒤 5월 2만1548명, 6월 1만8334명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 신청한 곳은 2월 기준 모두 1만4237곳으로, 전체 병·의원의 22.3% 수준이었다. 이 중에서 동네의원이 7342곳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후 6월 30일까지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기관은 총 1만9667곳으로 증가했지만, 흡연자를 대상으로 실제 금연치료를 한 곳은 1만15곳에 불과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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