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육복지 확대’ 외치는 이면엔…윤재옥 의원 국감자료 교육비 지원기준 소득인정액
최저 생계비의 130% 이하로
150% 수준 他지역보다 엄격
방과후수업 지원문턱도 높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에 가장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옥(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비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으로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시도교육청별로, 교육비별로 다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입학금, 수업료 등 고등학교 학비와 연간 60만 원 상당의 방과후 수업 수강권, 통신비 등을 지원받는다.

시도교육청별 고등학교 학비 지원 기준 소득인정액을 살펴보면 서울이 최저생계비의 130%로 가장 높았다. 대구가 140%로 서울 다음으로 높았으며 경기·부산·대전·광주 등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은 150%로 같았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수준인 가정의 고등학생이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면 학비 지원을 못 받는다.

방과후 수업 수강권의 지원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역시 서울이 최저생계비의 130%로 가장 인색한 수준이었다. 인천·세종·강원·충남·전북·경남이 130%로 서울과 같았으며, 경북이 140%, 광주·대전·경기·충북·전남·제주가 150%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초·중학생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340%, 고등학생 260%, 울산은 초등학생 600%, 중·고등학생 350%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타 시도교육청은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대상의 소득인정액을 해마다 최저생계비의 140∼150%로 늘리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3년 이후 소득인정액을 최저생계비의 130%로 고정하고 늘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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