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21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몰래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20분쯤 부산 영도구 여자친구 A(42) 씨의 집에 침입한 뒤 잠든 A 씨의 엉덩이에 갑자기 히로뽕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결별을 선언한 A 씨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인터넷에서 히로뽕을 구입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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