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저층만 골라 털어온 혐의(특수절도)로 조모(46) 씨와 그의 매부 최모(59)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씨 등은 지난 3일 오후 8시쯤 안양시 동안구 A(36) 씨 아파트에 베란다를 통해 침입,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8월 23일부터 지난 7일까지 모두 31차례에 걸쳐 안양, 부천, 서울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에서 1억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아파트 200m 이내에 차량을 세워둔 뒤 주민인 것처럼 보이려고 양팔을 크게 흔들면서 걷는 ‘파워워킹’ 시늉을 냈다.

안양=송동근 기자 dks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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