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조례… 내달 시행, 불법 무단주차 양성화 ‘사고유발’ 고질적 문제해결

북구 등 도심외곽지역 7곳
노상은 왕복 4차로 이상
月 5만원 - 4시간 3000원
他지자체 확산 여부 주목


‘도심의 흉기’인 무단주차 화물트럭 문제를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주차 양성화로 해결에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시는 오는 23일 특정 지역 도로 위의 화물차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조례’를 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는 10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시와 부산경찰청은 그동안 현실적으로 화물 차고지의 절대 부족으로 인한 관행적인 불법주차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벌여 왔다.

항만 물동량이 많은 부산의 경우, 공식 화물 차고지는 969대 분량에 불과하지만 운행 중인 1.5t 이상 화물 차량은 무려 18만9000대에 달한다. 부산경찰청은 도로변에 불법주차하는 트레일러 등 대형 화물 자동차만 1700여 대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주차로 심야에 자전거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갑자기 커브 길에서 대형 화물차를 만나 충돌사고를 일으켰거나 사고를 우려하는 신고 건수가 인터넷에서만 수백 건 이상에 달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어두운 밤 도로변에 불법주차된 트레일러 차량은 말 그대로 대형 흉기’ ‘고질적인 화물차 불법주차를 왜 단속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글들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부산에서 불법주차한 화물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사고도 지난해 10명에 달했다.

시는 조례 제정에 따라 밤 시간대(0시∼오전 4시) 도로상 주차장과 소유자가 동의한 노외주차장, 공터 등에 밤샘주차를 허용키로 했다. 조례는 금정구 노포동과 회동동 공영차고지 조성공사가 완료되는 오는 2020년까지 합법적인 주차 공간을 임시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될 경우 도로상 합법주차로 인한 매연·소음·교통사고 위험을 우려하는 주민 반대 때문에 그동안 전국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곳이 없었다.

또 화물차 주차와 관련, 화물법에 지자체에서 장소를 명시해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허용시간이나 대상 지역, 주차 요금 등 세부 조항도 없었다.

시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단 주차 허용지는 도심 외곽을 따라 다른 광역시·도와 경계지역 인근 구·군인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사상구, 기장군 지역 등 7곳으로 한정했다.

특히 도로 주변의 노상주차장은 밤샘주차 시간대 차량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한적한 왕복 4차로 이상 도로로 정했다. 화물차는 월 주차에 5만 원, 4시간(일 주차) 3000원, 10분에 150원 등을 내면 된다.

시는 노상주차장의 경우 추후 교통량 사전실사, 관할구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 장소를 선정한 뒤 발광형 주차표지판, 발광다이오드(LED)등, 안내판과 같은 안전시설물 설치와 주차관리인 상주 등 안전사고 방지 준비를 마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노외주차장과 공터는 바로 밤샘주차를 시행할 수 있지만, 노상주차장은 도로 지정·고시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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