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외치면서 아직도 ‘재벌개혁’혈안 경제계는 물론 전 국민들이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이 시급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아직도 ‘재벌개혁’을 외치며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법안 통과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정치권은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관계법’ 등 반(反)기업적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들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21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반기업적 법안들은 대체로 상법과 공정거래법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개정안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 등에 써야 할 비용을 지배구조 개편에 소모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간금융지주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아래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만들고 금융계열사들은 모두 중간금융지주회사 아래로 재편하게 하도록 한 법으로, 다수 금융계열사를 보유하고 지배구조 불투명성이 문제가 된 롯데그룹과 같은 순환출자 고리가 복잡한 대기업에 해당한다.

기존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발의) 역시 지배구조 개편에 대기업의 역량이 과도하게 쏠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사외이사 선임 제한(상법), 특수관계인 직권 남용 책임 추궁 강화(상법·대기업집단윤리경영특별법), 해외법인 공시 강화(공정거래법) 등이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기업의 투명성 제고라는 명분에서 발의됐지만,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성격의 법안들이다. 특수관계인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과도하게 추궁하는 행위는 과잉금지 및 평등원칙에 반한다. 또 해외법인 공시 강화는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통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이 부작용으로 꼽히고 있다.

기업의 경영권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법안뿐만 아니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반(反)노동개혁’ 법안들도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반기업 법안들이다. 파견업종을 제한하거나, 노조가 근로자를 대신해 차별시정 신청을 대신하도록 한 ‘파견근로자 보호법’개정안, 또는 정규직 고용을 강제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등은 고용의 유연화와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기업의 경영에 반하는 법안들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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