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해 승객과 한 차례 승강이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기사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버스회사가 직원인 기사 A 씨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조치를 ‘부당정직’으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공항리무진버스 회사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지난해 10월 인천공항을 출발해 서울로 가는 버스를 몰다 한 정류장에 도착할 무렵 안내방송으로 정차할 정류장을 안내했지만, 내리겠다는 승객이 없고 하차 벨도 울리지 않자 그냥 통과했다. 그러자 한 승객이 운전석 쪽으로 걸어 나와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은 데 항의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후 이 승객은 회사 측에 다툼 사실을 알리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이 사건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A 씨의 구제 신청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고, 회사 측의 재심 신청이 기각되자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항리무진버스 기사들 사이에는 인천공항을 출발해 서울 시내를 운행할 때 내리려는 손님이 없으면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는 것이 관행으로 이뤄져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정직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공항리무진버스 회사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지난해 10월 인천공항을 출발해 서울로 가는 버스를 몰다 한 정류장에 도착할 무렵 안내방송으로 정차할 정류장을 안내했지만, 내리겠다는 승객이 없고 하차 벨도 울리지 않자 그냥 통과했다. 그러자 한 승객이 운전석 쪽으로 걸어 나와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은 데 항의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후 이 승객은 회사 측에 다툼 사실을 알리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이 사건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A 씨의 구제 신청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고, 회사 측의 재심 신청이 기각되자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항리무진버스 기사들 사이에는 인천공항을 출발해 서울 시내를 운행할 때 내리려는 손님이 없으면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는 것이 관행으로 이뤄져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정직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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