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벌금형 등만 확정 형사사건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내지 않고도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지만, 합의를 해줬다면 이 제도를 통한 배상은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모(41)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 원심은 확정하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한 부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용인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최모(19) 씨를 성추행한 송 씨는 벌금형과 함께 위자료 배상 명령을 받았다. 항소심에서 피해자는 500만 원을 받고 송 씨와 합의했고, 대법원은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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