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된 공공후견사업 평소 어머니로부터 지속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아오던 A(20·지적장애 1급) 씨는 최근 공공후견인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되찾았다. A 씨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를 폭행하고 협박해 온 어머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공후견지원사업’을 통해 후견인을 연결시켜줬기 때문이다. A 씨는 현재 후견인의 보호를 받으며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을 통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후견인 선임을 지원해 지역사회 안에서 스스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공공후견지원사업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시작했지만, 지난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오는 11월부터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이 법에 명시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신체장애인(지체, 시각, 청각 등) 중심으로 제공돼 신체적 장애는 없으나 의사소통, 자기결정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발달장애인법 제정은 그동안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마련해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후견지원사업 대상은 의사결정에 도움이 필요한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 가정의 만 19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후견인 후보자 추천, 관련 제출 서류 작성 및 비용 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사업은 복지부가 총괄하며 각 지자체에서 후견인의 활동을 관리하고 감독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후견지원사업은 의사결정 능력이 제한된 발달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방지해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게 된다”며 “일상적 의사결정의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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