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법 이어 개헌 시도 시사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 결과
“총리직 중도 사퇴해야” 50%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담은 안보법제 의회 통과를 통해 자위대 활동 제약을 크게 완화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향후 개헌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시도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아베 총리는 교전권과 군사력 보유 등을 불허한 평화헌법 개정을 숙원 사업으로 삼고 있다.
22일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19일 새벽 참의원 본회의에서 안보법제가 가결된 후 이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개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안보법제 성립은 개헌을 향한 큰 걸음으로 여겨지는데, 어떻게 개헌으로 향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개헌이라고 하면 설령 중·참의원에서 (의석수의) 3분의 2라는 다수를 확보해도 국민의 절반 이상의 지지가 없으면 완수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그 때문에라도 새로운 헌법 본연의 모습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서 보다 깊은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을 거듭하겠다”고 답했다.
아베 총리는 정치권 입문 당시부터 2차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전후 체제’와 평화헌법을 수정해 일본을 다시 ‘보통국가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지난 1993년 38세의 나이로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의 후광을 받으며 중의원 의원으로 첫 당선됐을 당시에도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헌법개정”이란 답을 내놓았다. 일본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아베 총리가 안보법제 강행 처리로 악화된 여론을 현 정권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 보완을 통해 환기시킨 후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개헌 어젠다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안보법제 통과 직후 마이니치(每日)신문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아베 총리가 중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50%나 나왔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총리직 중도 사퇴해야” 50%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담은 안보법제 의회 통과를 통해 자위대 활동 제약을 크게 완화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향후 개헌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시도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아베 총리는 교전권과 군사력 보유 등을 불허한 평화헌법 개정을 숙원 사업으로 삼고 있다.
22일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19일 새벽 참의원 본회의에서 안보법제가 가결된 후 이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개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안보법제 성립은 개헌을 향한 큰 걸음으로 여겨지는데, 어떻게 개헌으로 향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개헌이라고 하면 설령 중·참의원에서 (의석수의) 3분의 2라는 다수를 확보해도 국민의 절반 이상의 지지가 없으면 완수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그 때문에라도 새로운 헌법 본연의 모습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서 보다 깊은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을 거듭하겠다”고 답했다.
아베 총리는 정치권 입문 당시부터 2차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전후 체제’와 평화헌법을 수정해 일본을 다시 ‘보통국가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지난 1993년 38세의 나이로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의 후광을 받으며 중의원 의원으로 첫 당선됐을 당시에도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헌법개정”이란 답을 내놓았다. 일본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아베 총리가 안보법제 강행 처리로 악화된 여론을 현 정권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 보완을 통해 환기시킨 후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개헌 어젠다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안보법제 통과 직후 마이니치(每日)신문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아베 총리가 중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50%나 나왔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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