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신문 인터뷰 파장
“자위대 창설·PKO때도 논란
합헌성에 대한 확신 갖고있다”
“집단 자위권 위헌 문제는
각의결정때 이미 끝난 얘기”
들끓는 반대여론 폄하 발언
“中열병식 평화 없어” 비판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담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안보법제가 강행 처리되는 과정에서 일본 국민은 여론을 배제한 아베 정권 및 집권여당의 폭거와 더불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위헌 논란을 거세게 제기했다.
따라서 아베 정권이 안보법제에 이어 개헌에 대한 논의를 시도할 경우 일본 국민은 ‘평화헌법 수호’라는 슬로건 아래 집결해 아베 정권에 저항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 수호나 집단적 자위권 위헌 지적 등을 여론의 일각으로 치부하고 있을 뿐이다.
22일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19일 안보법제 성립 후 가진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 위헌 논란에 대해 “헌법 문제는 각의 결정을 했을 단계에서 이미 논의가 끝난 것”이라며 “(위헌) 논의를 하고자 했으면 그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베 정권은 지난해 7월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한 각의 결정을 통해 일본 헌법이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또 “자위대 창설 때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안 때도 위헌이란 목소리가 상당했다”며 “헌법학자들로서는 자위대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자위대의 활동 자체에도 당연히 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아베 정권)는 합헌성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안보법제에 대해) 징병제라든가 전쟁에 말려들 수 있다든가 하는 비판은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때나 PKO 협력법안 때도 똑같았다”며 “허위 선동이란 점을 확실히 국민에게 설명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베 총리는 20일 방송된 니혼(日本)TV와의 인터뷰에서도 도쿄(東京) 국회의사당 주변 등에서 안보법제 반대 시위가 벌어진 것에 대해 “당연히 국민 목소리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여러 형태로 국민이 행사할 수 있다”고만 언급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중국의 세력 확장 등을 명분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 이를 개헌까지도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19일 새벽 안보법제 처리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 해양 진출 등의 우려 가운데 억지력 향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향후 적극적인 평화외교를 추진하면서 만일을 대비하는 것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번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중국의 행사(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연설을 포함해 유감스럽게도 평화의 요소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합헌성에 대한 확신 갖고있다”
“집단 자위권 위헌 문제는
각의결정때 이미 끝난 얘기”
들끓는 반대여론 폄하 발언
“中열병식 평화 없어” 비판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담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안보법제가 강행 처리되는 과정에서 일본 국민은 여론을 배제한 아베 정권 및 집권여당의 폭거와 더불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위헌 논란을 거세게 제기했다.
따라서 아베 정권이 안보법제에 이어 개헌에 대한 논의를 시도할 경우 일본 국민은 ‘평화헌법 수호’라는 슬로건 아래 집결해 아베 정권에 저항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 수호나 집단적 자위권 위헌 지적 등을 여론의 일각으로 치부하고 있을 뿐이다.
22일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19일 안보법제 성립 후 가진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 위헌 논란에 대해 “헌법 문제는 각의 결정을 했을 단계에서 이미 논의가 끝난 것”이라며 “(위헌) 논의를 하고자 했으면 그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베 정권은 지난해 7월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한 각의 결정을 통해 일본 헌법이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또 “자위대 창설 때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안 때도 위헌이란 목소리가 상당했다”며 “헌법학자들로서는 자위대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자위대의 활동 자체에도 당연히 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아베 정권)는 합헌성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안보법제에 대해) 징병제라든가 전쟁에 말려들 수 있다든가 하는 비판은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때나 PKO 협력법안 때도 똑같았다”며 “허위 선동이란 점을 확실히 국민에게 설명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베 총리는 20일 방송된 니혼(日本)TV와의 인터뷰에서도 도쿄(東京) 국회의사당 주변 등에서 안보법제 반대 시위가 벌어진 것에 대해 “당연히 국민 목소리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여러 형태로 국민이 행사할 수 있다”고만 언급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중국의 세력 확장 등을 명분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 이를 개헌까지도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19일 새벽 안보법제 처리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 해양 진출 등의 우려 가운데 억지력 향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향후 적극적인 평화외교를 추진하면서 만일을 대비하는 것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번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중국의 행사(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연설을 포함해 유감스럽게도 평화의 요소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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