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은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이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2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장교나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장교나 준사관 및 부사관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휴직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휴직 중인 군인에게 봉급의 절반이 지급됐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1년 이하의 휴직에는 봉급의 70%, 2년 이하인 경우에는 50%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해당 수당을 환수하고, 1년 동안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처리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심의·의결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이나 보급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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