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가 상대 부패·비리 행위나 폭력적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고 손실에 대해 환수 소송을 총괄할 ‘국고 손실 환수 송무팀’이 출범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 방위사업 비리, 국가기금 편취, 국유재산 무단 반출·횡령 범죄 등 대표적 국가 상대 비리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고 손실 환수 소송을 벌일 방침이다. 입찰 담합이나 불법 집단행동 등으로 인한 국고 피해에 대해서도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 등이 대표적인 손해배상 소송 제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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