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파문’이 법조계와 정치권을 넘나든다. 2011년 8월~2013년 4월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을 지낸 최교일 변호사가 선임서를 내지 않고 여러 사건을 수임했다는 비리 의혹이 보도되고, 그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가 지난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마약 사건의 선임서 제출 여부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하는 법조윤리협의회는 최 변호사가 지난해 수임한 사건 가운데 7건이 선임서 미제출임을 확인하고, 지난 14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호사법 제29조의2는 선임서 혹은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는 내사·수사 중인 형사 사건과 재판 계속(係屬)중인 사건에 대해 변호 혹은 대리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최 변호사는 이를 정면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7건 중 수임료 외형이 확인된 3건만으로 1억 원 이상이라고 한다. 나아가, 본인은 ‘김 대표 사위’임을 몰랐다고 하지만 김 대표의 정치적 비중을 고려할 때 ‘몰래 변론’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기 어렵다. 게다가 경북 영주에서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그렇다.

이번 파문은 2001년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가 ‘몰래 변론’ 수임료 1억 원을 받은 이래 14년 만에 공개리에 드러난 ‘전관 예우’ 추문이다. 다른 지검장 출신 임 모 변호사도 선임서 미제출 5건으로 징계 절차를 앞두고 있다. 확인되기 어려운 이런 사례들의 동시 발생은 전관예우 적폐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당장의 문제는 변호사법 제117조가 규정한 ‘몰래 변론’의 과태료 상한이 1000만 원이라는 점이다. 변호사 위법에 대한 실정법 문책 규정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전관예우 혁파를 위한 ‘최교일법(法)’이 불가피하다. ‘몰래 변론’을 사법질서 방해 차원에서 형사범죄화하고, 현직 판·검사에 대해 선임서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어길 경우 합당한 수위로 문책함으로써 방조·협조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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