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련 규정 만들어 2017년 9월에 적용 방침
환경부가 폭스바겐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조작 문제를 조사하면서, 국내 생산· 판매 디젤 차량에 대한 조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에서 주행 중인 일부 디젤차도 도로주행 시 인증 때보다 더 많은 배기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현재는 정부가 이를 규제하고 처벌할 근거 자체가 없어 관련 규정을 마련한 뒤 오는 2017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4일 환경부 관계자는 “차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결과 국내에서 운행 중인 디젤차가 주행할 때 배기가스 배출량이 인증할 때보다 많은 경우가 있다”며 “그 차이가 허용범위 내라면 인증을 해줄 수 있는데, 현재는 허용범위 기준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 4개 차종은 인증 시와 도로주행 시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의 기능을 다르게 설정하는 등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른 디젤차 제조사들이 폭스바겐처럼 고의적으로 배출량을 조작까지 하지 않았더라도, 디젤차 자체가 인증 시와 주행 시 배기가스 배출량에 큰 차이를 보이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추석 이후인 10월 초 문제가 된 폭스바겐의 4개 차종을 검증한 뒤 다른 디젤차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리콜(시정조치)은 물론 판매중단 조치까지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2011년부터 유럽연합(EU)과 함께 공동기준을 마련 중이다. 올해 말 관련 기준이 마련되면 2016년 1월부터 대형차, 2017년 9월부터 소형차를 대상으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돼도 기존에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남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녹색교통은 “인증기준을 통과했음에도 도로 주행조건에서 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되는 경우 2017년까지 조치를 미룰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하지만 현재는 정부가 이를 규제하고 처벌할 근거 자체가 없어 관련 규정을 마련한 뒤 오는 2017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4일 환경부 관계자는 “차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결과 국내에서 운행 중인 디젤차가 주행할 때 배기가스 배출량이 인증할 때보다 많은 경우가 있다”며 “그 차이가 허용범위 내라면 인증을 해줄 수 있는데, 현재는 허용범위 기준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 4개 차종은 인증 시와 도로주행 시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의 기능을 다르게 설정하는 등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른 디젤차 제조사들이 폭스바겐처럼 고의적으로 배출량을 조작까지 하지 않았더라도, 디젤차 자체가 인증 시와 주행 시 배기가스 배출량에 큰 차이를 보이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추석 이후인 10월 초 문제가 된 폭스바겐의 4개 차종을 검증한 뒤 다른 디젤차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리콜(시정조치)은 물론 판매중단 조치까지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2011년부터 유럽연합(EU)과 함께 공동기준을 마련 중이다. 올해 말 관련 기준이 마련되면 2016년 1월부터 대형차, 2017년 9월부터 소형차를 대상으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돼도 기존에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남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녹색교통은 “인증기준을 통과했음에도 도로 주행조건에서 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되는 경우 2017년까지 조치를 미룰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